공회전 제한장치 부착하면 평균연비 14.6% 높아져
환경부 조사결과 자동차 공회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수도권 도심도로에서 ‘공회전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주행시간의 4분의 1이 공회전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지난 5월부터 9월 29일까지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에 의뢰해 수도권 도심도로 24개 구간(1구간 평균 30km)을 운행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30km를 주행하는데 평균 1시간 24분이 걸렸는데, 이중 공회전 시간은 평균 22분(30회)으로서 주행시간의 27%를 차지했다.
승용차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 본 결과 평균연비가 1리터 당 8.29Km에서 9.50 Km로 약 14.6% 높아졌다.
또, 운전자 19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보조금 지급 시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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