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39억 원 조직적으로 횡령, 달아난 前전무 지명수배
[시사포커스=이태진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2일 고객예금 수십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목포 H새마을금고 전직 부장 A씨(46), 상무 B씨(45) 2명을 구속, 과장 C씨(41)는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달아난 전 전무 D씨(64)를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160여 차례에 걸쳐 비과세(3,000만원 한도) 혜택을 준다며 고객 예탁금을 자신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 입금시키고, 이를 담보로 대출서류를 위조해 각각 전무 D씨 14억 원, 상무 B씨 2억 원, 부장 A씨 21억 원, 과장 C씨 2억 원으로 총 39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금고부실 채권 납부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6년 여간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뤄 조직 내 또 다른 공모자 존재와 부실감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과장 C씨는 횡령 금액을 전액 돌려줘 그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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