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濟州三陽洞先史遺蹟)’ 주변 9필지 4230.5㎡를 사적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주삼양동선사유적’은 1997년 제주시 삼양동 일대 부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중 발견된 선사유적으로, 기원전 1세기 전후의 집터 236기, 석축담장·쓰레기 폐기장·마을 외곽 도랑유구 등 대규모 마을 유적이 발굴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추가지정 구역이 최근 정비된 유적의 문화재구역과 연결돼 유구의 분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추가지정 후 체계적 발굴 및 정비를 통해 유적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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