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가는 송씨와 하씨 유족들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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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으로 송씨, 하씨 유족 30여년간 신분상 불이익 받아

[시사포커스=이태진 기자] 지난 1975년 있었던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송상진, 하재완씨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제16민사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송씨와 하씨의 유족 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가족관계에 따라 2천만-6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송상진, 하재완씨의 유족이 사회불순세력으로 몰려 30년 가깝이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은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생활을 한 만큼 국가는 희생자 부모에 대해서는 6억원씩, 형제·자매 및 아내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씩, 아내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2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다”고 판시했다.

인혁당 사건으로 숨진 송상진, 하재완씨는 지난 1974년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인혁당 조직을 재건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이듬해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선고를 받은 뒤 하루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인혁당 사건은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재조사에 의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인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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