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회시위관리가 평화시위를 적극 유도하는 합법 촉진활동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을 이같이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경찰의 시위 관리가 불법 행위를 적극 대응하는 불법필벌에 주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모든 집회를 평화적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는 합법촉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합법촉진 위주로 집회시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 배경으로 지난해 하반기(평택 쌍용차 사태 이후) 과격 폭력시위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불법폭력시위는 10월 기준으로 36.4%가 줄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집회 시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 금지 통고를 지양하고, 집회 주최측과 직접 만나 조정, 협상 또는 행정지도, 준법집회 MOU를 체결하는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합법촉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평화적 합법집회는 최소한의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최대한 지원, 보호하면서 주최 측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고,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불법집회는 곧바로 물리력으로 제압하지 않고 가능한 합법적, 평화적 집회시위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교통경찰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 설득, 경고, 협상하는 한편,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 사법처리하는 등 현장 충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만, 다른 국민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폭력적 불법집회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엄정, 단호하게 대응하고, 법령에서 허용된 모든 장비의 사용을 고려하되, 불법 정도에 따라 한 단계 높은 물리력을 행사해 해산, 검거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 사용요건, 절차를 꼭 지켜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제된 물리력을 사용하고,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교육훈련과 전술, 장비 도입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