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험표준약관 6종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각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금감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37개 생명·손해보험사(생명 22개, 손해 15개)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고객들은 알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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