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잘못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해 양형선고
[시사포커스=이태진 기자]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마성영 판사는 전투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김 모(4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5일 0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금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전투경찰 임 모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왜 택시를 단속하지 않느냐"며 피해자 임씨에게 다가와 초소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목을 휘감으며 폭행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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