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낸 론스타, 한국땅 떠나기 '산넘어 산'?
대박 낸 론스타, 한국땅 떠나기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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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조원 투자 7조원 '꿀꺽'…과세-노조 반발이 변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로 외환은행을 전격 매각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한국 땅을 완전히 뜨기 전까지는 여러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먹튀 논란’은 무시할 수 있다해도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와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등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면 국내 철수가 쉽지 않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1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사회 직후 출국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인수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매각으로 론스타는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관심이 모였다. 론스타는 이미 투자 원금 대부분을 회수한 상태다.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 세일(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지분 매각방식)해 1조1928억원을 챙겼고 이외에도 배당으로 9333억원을 받아갔다. 총 회수 규모 2조1262억원에 회수율은 98.7%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며 지급하는 대금은 고스란히 매각 차익으로 남게 된다. 이 금액은 4조 6888억원에 이른다.

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 10%와 최근 현대건설 매각대금 등을 감안한 액수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10%의 세금을 원천 징수할 계획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4조원이 넘는 차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본 국내 여론은 물론 관계기관의 눈초리가 심상찮다. 잘못하다간 한국에서 철수는 물론 매각대금 일부를 소실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론스타가 4조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 한국땅을 떠나기에 앞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또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해 봤다.

하나금융은 11월 24일 오전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영국 런던으로 출국해 25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만나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은 계약 체결 시간이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여서 서울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계약 체결 사실만 발표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또 같은 날 금융위원회에 자금 조달 방안을 포함한 외환은행 지분 인수 안건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론스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  

외환은행 지분 인수 안건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기까지 2~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시점은 내년 1∼2월쯤 가능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자금과 관련, 기존주주 대상의 유상증자는 하지 않되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상환우선주나 회사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당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1지주회사 2은행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외환은행’ 사명도 사용키로 했다. 외화은행이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증시 상장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남긴 돈을 과연 무사히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경우 원천징수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마주한 첫 문제인 과세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땅 떠나기 쉽지않은 론스타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과세도 있다’는 원칙이 론스타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약 1조2000억원)를 블록세일한 것에 대해서도 과세를 했으니 이번 매각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당시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과세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다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론스타가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벨기에 법인을 통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국과 벨기에간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한국 세무당국이 과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2007년 블록세일에 대한 법원 판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전체 매각에도 국세청이 론스타에 과세를 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론스타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세무절차를 종결해야만 한국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문제도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이 법원에 계류돼 판단을 미뤄오던 금융위는 6개월마다 해야할 적격성 문제를 수년 동안 미뤄왔다. 금융위는 법원 소송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대주주의 적격성 판단 자체를 보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뒤늦은 판단으로 외환은행의 매각이 지연돼 손실을 봤다는 론스타의 역공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결국 이 문제는 론스타는 물론 금융당국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반발도 론스타에겐 하나의 큰 부담이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노조는 론스타의 반대세력으로 꼽혔다. 하지만 론스타의 7년여 경영과정에서 노조는 론스타에 적극 순응하는 입장을 보였고 단 한차례 노동쟁의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한 균형이 이번 매각으로 깨져버리고 말았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1월 24일 외환은행 경영진에게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에게 한 몫 챙겨주기 위한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론스타가 현대건설 매각 대금을 배당으로 챙겨갈 경우 외환은행 전직원은 경영진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의혹을 사고 있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노조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론스타에게는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됐다. 노조의 주장이 계속되면 사회적 여론도 론스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론스타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 2006년 4월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한 후 국내에서 '먹튀' 논란이 일자 “론스타의 투자 성공의 원인 중 일부는 한국 경제의 회복 때문이었다”며 “외환은행 매각차익 가운데 1000억원을 한국에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국민은행과 매각협상이 결렬되면서 1000억원 기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의 거래도 최종적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은행의 재매각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정조치”라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외환은행의 재매각을 승인한다면,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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