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돼...
[시사포커스=이태진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25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소집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김 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3분경 인터넷 메신저 문자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친구 2명에게 ‘국가 위기상황 관리본부입니다. 소집대상으로 24일 10:00까지 부산역 광장으로 소집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전화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12신고로 사건이 접수돼 통신사 등을 통해 발신자를 추적, 지난 24일 오후 9시경 대구에 살고 있는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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