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혐의 받은 40대 아버지, 2심에서도 무죄선고 받아
친딸 성폭행혐의 받은 40대 아버지, 2심에서도 무죄선고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구양 진술 일관성 없어 허위사실로 판단해

[시사포커스=이태진 기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3월 비행행위 신고로 지구대에 인계된 구 모(14)양은 경찰이 보호자의 연락처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자신이 귀가할 수 없는 이유를 털어놨다. 아버지로부터 수년 째 잦은 폭행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엔 집에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어진 경찰 수사에서 구양은 아버지가 강간을 시도했던 정황을 생생히 진술해 결국 구모(42)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구양에게서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다른 모습에 주목했다.

경찰 수사기록에서 구양은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며 괴로운 모습 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인 점과 경찰관에게 배가 고프니 조사를 마치면 밥을 사달라고 조르기까지 하는가 하면 밥을 함께 얻어먹고자 남자친구를 경찰서에 부르기까지 했다.

또한 구양의 진술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정황도 밝혀진 것. 작년 12월경 안산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과는 달리 구양 가족이 안산으로 이사한 시점은 올해 1월 중순이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구양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발언이었다.

구양은 ‘가출 후 집에 돌아가기 싫고, 아버지에게 많이 혼났던 데 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의 자신의 진술을 뒤집는 발언을 한 것. 결국 1심 재판부는 구양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 아버씨 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한 이번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구양이 단순히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야기를 그토록 생생히 지어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구씨의 범행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나가다가 2010-11-30 08:05:25
와~~~겁나는 세상이구먼?어뗳게 친딸이 아버지한테 성폭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