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데 이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취득, 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또, 납세자가 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텍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돼 방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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