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기성 판매 기승... 주의 요망
충북에 사는 구모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했다. 56만원짜리를 24개월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현금 14만 8천원에 일시불 구입한 것.
할인된 차액 41만 2천원은 24개월 할부로 판매자가 대납해준다고 약속했지만, 대납은 이뤄지지 않았다. 구씨는 오히려 56만원에 대한 할부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다.
최근 은행이나 거리, 인터넷 등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싸게 파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값을 다 치르거나 비싸게 파는 '사기성 판매'이기 쉽다.
이에 따른 민원은 지난 1월에 36건, 2월 60건, 3월에는 109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 사기 판매는 거리가판점, 은행영업장, 전화마케팅, 인터넷사이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번호이동 등의 조건이 제시된다.
4월 7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불법 판매자의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강요' 등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11호를 발령했다.
따라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일단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소비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한 단말기 구매 후 문제가 생겨도 사기성 판매자가 이른바 '반짝 개업'을 하고 사라지는 등 책임소재를 밝히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통신위원회 통신민원신고센터(02-138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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