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확정 이뤄지기 전까지
4월 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심야 시간대 학원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학원영업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무효 확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심야 시간대 학원강습을 계속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학원의 심야교습을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계획대로라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학원 심야교습을 시·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도의 조례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를 비롯, 충북, 경북, 대구, 강원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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