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넘는 경품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제재
500만원 넘는 경품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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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주) 및 광동제약(주)가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미니쿠퍼 및 YF소나타) 경품행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웅진식품(주)는 지난 5월17일부터 6월11일까지 ‘하늘 보리’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쿠퍼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광동제약(주)는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비타500’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웅진식품(주) 및 광동제약(주)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은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1일 경품고시를 개정할 때 소비자경품에 대한 규정은 삭제했으나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제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만 원 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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