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 요금 부과 이통 3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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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84억원 부과 의결…이용자 본의 아니게 서비스 이용 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U+가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업무 처리절차에 있어서 별도의 신청·해지절차 없이 이용자의 휴대폰 조작(접속버튼→요금안내 페이지 확인버튼)을 이용자의 무선데이터서비스 가입신청으로 간주하고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본의 아닌’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는 등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무선데이터 관련 민원 970건 가운데 30%(290건)가 ‘미사용’, ‘미고지’, ‘미동의’ 유형이었으며,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모든 연령층에 걸쳐 상당수 존재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에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해지절차(종이계약서, 전화, 인터넷을 통한 절차)를 3개월내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무선데이터 종량제 적용을 받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과 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을 우편 통지를 포함해 적극 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요금의 사전예측·사후확인이 곤란한 종량요금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종량제 무선데이터 요율을 데이터 유형별 4~5개로 복잡하게 분류하고 있고 그 요금격차도 상당한 것으로드러났다.

게다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데이터 유형과 그 요율을 인지하는 것이 기술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후적으로도 요금고지서에 데이터 유형별 사용량과 요금부과액이 구분 표기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평균적인 이용자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이로 인한 사용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사후에 요금이 정당하게 부과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6개월내에 종량제 무선데이터 통화료의 사전예측·사후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재 복수요율을 단순화하거나 ▲현재 복수요율과 신설 단일요율 방식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하되, 세부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토록 했다.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의 경우, 이용자가 복수요율과 단일요율 간에 선택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는 단일요율을 우선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단일 종량제 요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신청 방법을 우편 통지를 포함해 적극 고지토록 했다.

아울러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 요금으로 복수요율이 적용될 경우, 요금고지서에 각 데이터 유형별 사용량과 해당 요율을 기재할 것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자신이 무선데이터서비스 화면 구성을 결정해 ‘NATE’(SKT), ‘SHOW’(KT), ‘OZ LITE’(LGU+)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메뉴화면에 이용자의 이용의사와 무관하게 ‘배너(광고/이벤트)’를 삽입하고 이에 대해 데이터통화료(텍스트요율)를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무선데이터 접속 이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 이용약관상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일반 상관행상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료를 과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삽입되는 ‘배너(광고/이벤트)’와 모든 ‘요금안내’ 데이터에 대한 과금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했다.

최소한의 데이터량으로 메뉴검색이 가능하도록 ▲무선데이터서비스 접속 직전 화면에 표시되는 ‘접속하기’ 버튼과 동등한 위치와 크기로 “글자로만 메뉴보기” 버튼을 생성해 피심인이 제공하는 메뉴서비스에 대해서는 텍스트로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메뉴화면 전체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데이터 패킷의 헤더(header)에 이용자정보를 비효율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 SKT, KT 2개 통신사에 대해서는, 3개월내에 이용자정보를 포함한 무선데이터 패킷의 헤더영역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성되도록 개선하고 중복기재가 필요한 경우 중복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금부과가 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SKT, KT 2개 통신사가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도 요금부과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동통신 3사의 금지행위 위반건 중 부당성이 인정되는 ‘배너(광고/이벤트) 과금행위’와 ‘요금안내 과금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SKT에 대해 62억원, KT에 대해 15억원, LGU+에 대해 7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10월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5028만명 중 4504만명(89.6%)이 일반 휴대폰(‘피처폰’)을 이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 이용자가 무선데이터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시정명령으로 이용자의 부담과 번거로움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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