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졸업앨범 입찰 담합 제재
초중고 졸업앨범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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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 40%를 담합 참여업체가 나눠 가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입찰담합을 유도한 부산앨범연구회에 과징금 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부산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회원은 모두 33명이다.

이 연구회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부산지역 초중고가 실시하는 졸업앨범 입찰에서 회원업체간 경쟁을 막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업체별 투찰가격을 정해 주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 144건(낙찰금액 14억 여원)을 낙찰 받도록 유도했다.

또한, 연구회는 낙찰금액의 40%를 낙찰 받은 업체로부터 거둬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투찰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졸업앨범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졸업시즌을 앞둔 앨범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 학부모 부담경감 및 앨범분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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