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1급)의 차남이 CJ오쇼핑에 특채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논란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심사가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려 아들의 특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한 매체가 박사무처장의 차남이 CJ오쇼핑에 특채되는 과정이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일보는 지난 6일 단독 보도를 통해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지역 케이블방송인 CJ헬로비전에 인턴 기자로 입사했다”며 “그러나 4개월 뒤 A씨가 쇼호스트로의 전직을 요청하자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A씨와 수습계약을 맺었다. 이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지난 4월 A씨는 정식 쇼호스트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골프 금지령을 내리고 가족들과 함께 치는 것조차 금지했다. 시장질서 확립 기관으로서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러나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 차남 A씨에 대한 CJ오쇼핑의 특채는 공정위 내부 감시망의 부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했다.
반면 CJ오쇼핑과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같은 논란이 일어나게 됐을까?
본지는 공정위 고위관료의 아들의 특채가 논란이 됐는지 그 내막을 살펴봤다.
논란의 발단은 박 사무처장의 차남 A씨가 인턴으로 시작해 3개월 있다가 쇼호스트로 전직을 했다는 점과 전직이 이뤄진 날짜에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쇼호스트는 대부분 계약직이며 통상 실적에 따라 재계약한다. 억대 연봉을 받는 쇼호스트도 많고 평균 수백대 1의 취업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주목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2년여 만에 5명의 쇼호스트를 공채한 CJ오쇼핑이 다시 A씨를 채용한 것도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박 사무처장 차남 CJ오쇼핑 옮긴 다음달 온미디어 인수 승인”
이 신문은 A씨가 다녔던 아나운서학원 관계자의 멘트를 빌려 “특채가 진행되면 통상 학원에서 지원자를 모집해 홈쇼핑 업체에 추천을 해주는데 A씨는 추천 없이 채용된 특이한 케이스”라며 “가끔 홈쇼핑 회사에서 A씨처럼 극비로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민일보 따르면 지난해 12월 업계 점유율 1위였던 CJ오쇼핑이 2위 업체인 온미디어와 인수 계약을 맺었지만, 공정위는 당초 대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등장으로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5개월 이상 적격성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신문은 ‘박 사무처장의 차남이 CJ오쇼핑으로 옮긴 다음달 공정위가 온미디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일보는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연합 부장의 말을 인용해 “이해관계가 직결된 기업에서 고위직 자녀를 비공개로 채용한 것은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사안”이라며 “이를 아들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공정위 사무처장(1급)은 재벌의 독과점 및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자리이다. 박 사무처장은 재벌의 독과점 및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업무를 총괄·감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후반기 과제인 '공정사회' 기조에 따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진두지휘해왔다. 지난 10월에는 조촐한 장남의 결혼식으로 미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공정위-CJ “사무처장 직위와 상관없어”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CJ오쇼핑은 이같은 국민일보의 단독보도에 즉각 반박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측은 ‘인턴기자로 입사’, ‘차남 A씨를 쇼호스트로 특채’, ‘공정위는 온미디어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 등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측은 “현 공정위 사무처장의 차남은 2009년 6월 CJ그룹 통합공채시험에 응시하여 CJ헬로비전(케이블TV)에 정규직 아나운서 공채로 합격한 것”이라며 “그룹차원에서 피디, 기자, 아나운서 분야 등의 공채인력을 선발하여 아나운서분야에 지원·선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해명에 따르면 수습 중 적성에 맞지 않아 그룹내 전직을 요청한 것으로, 전직과정도 면접, 카메라테스트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며, 근무실적이 우수해 CJ그룹 인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동했다고 한다.
공정위측은 “쇼호스트는 1년계약 전문직으로 실적에 따라 재계약되는 치열한 경쟁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쇼호스트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발시 선발팀외에 제3자는 물론 회사자체에서도 그 선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CJ의 온미디어 인수건의 경우, 공정위는 ’10.5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동 인수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한 건”이라며 “법위반여부 및 시정조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사무처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실제 인수건 관련 지시한 적도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 사무처장측은 “해당기사는 사무처장 개인의 명예 뿐 아니라, 차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오쇼핑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CJ오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의 차남 A씨는 지난
2009년 7월 CJ그룹이 주관하는 통합공채시험 <Summer Learning Internship> 전형 절차에 합격하여, 8주간 CJ헬로비전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이후 타 인턴들과 동일하게 인턴 근무 기간의 수행 결과 평가를 통하여 9월 초 CJ헬로비전의 정규직 아나운서로 채용됐다며 이후 같은 해 11월 직무관련 면담 과정에서 대상자가 CJ오쇼핑 쇼호스트 직에 대해 강한 니드가 있음을 피력하였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CJ오쇼핑 측에서 쇼호스트로서 자질이 있는지 검증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측은 “채용 진행 과정에서 박상용 사무처장 이하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CJ오쇼핑 및 CJ그룹 측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별도의 연락을 취해 온 바가 없다”며 “특히 쇼호스트 직무는 직접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해당자의 철저한 역량 검증 없이는 간단히 채용할 수 없는 직무다. 해당자의 채용 과정에는 일체의 압력이나 청탁이 없었으며, 회사의 수요와 해당자의 역량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채용됐다”고 강조했다.
온미디어 심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특채라 ?? 어떻게 부인하면 더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조폭동원 --- 비자금 폭행 논란, 아버지 숨겨진 자식 논란 참 없는게 없는 그룹이내요
삼성과 닮아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