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산정기준이 되는 취득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오르지만, 과태료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하게 된다.
또 이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해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취득세의 0.5∼2.5배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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