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의 이혼율이 해마다 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이 최근 4년 동안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손가족 중 절반이상이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에 의한 경우였고,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4명중 1명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5만1852가구 중 24.6%인 1만27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손자녀 양육사유의 절반이 넘는 53.2%가 손자녀 친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의한 경우였고 경제적인 이유가 14.3%, 부모의 파산이 7.6%, 부모의 취업이 6.7%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율은 지난 85년 이후부터 큰폭으로 상승, 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고, 이혼숙려제 도입으로 주춤하다가 지난 2009년 12만4천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친부·친모 모두 자녀양육에 대한 형편과 의향이 가능한 경우가 7%에 불과, 향후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추세라는 점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부모에게 위탁하는 조손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예측했다.
또 친부가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는 친부가 13.3%, 친모는 8.6%로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조부모의 평균 나이는 72.6세로(조부 73.1세·조모 72.5세)로 연로했고 손자녀들의 평균 연령은 13.3세였다.
이들 조손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9만7000원,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는 10가구 중 2가구 미만으로 전체 조손가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가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부모 10명 중 7명은 건강이상으로 양육의 부담과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40.8%, 잦은 질병이 33.1%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73.9%에 달했다.
우리나라 조손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수는 가구당 평균 1.4명으로 손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는 전체가구의 66.2%를 차지했다.
조부나 조모 모두 살아있어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17.1%인 반면 조부나 조모 홀로 양육하는 경우는 82.9%나 됐다.
손자녀를 키울 때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6.2%가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 11.5%는 ‘아이의 생활 및 학습지도 문제’, 10%가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주는 문제’로 꼽았다.
조부모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82.3%, 중졸이 10.0%, 고졸이상은 7%로 학력수준이 낮았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손자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으로 ‘공부를 도와줄 사람’(3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조손가정의 손자녀 10명 중 4명 정도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등 다른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등학생 손자녀는 약 절반만이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했다. 상급학교 진학률은 중학생이 99.6% 고등학생은 81.9%, 15.0%는 ‘일반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는 연로함과 학력, 경제적 수준이 낮아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건강을 지원하고, 손자녀의 경우 학업지원, 부모의 유기에 따른 정서적 지원, 취업·진로 지도 등을 통해 빈곤이 되물림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통대로 관련 부처와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부산, 인천,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를 선정해 아동학습도우미 지원 등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