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통과된 UAE 파병동의안의 철회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
조승수 대표는 “이번 UAE 파병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는 물론,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국회법 93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안건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법적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현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퍼주기 자원외교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 또한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자원개발 사업 관련 계약서 ․ 협약서 등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수입 ․ 지출 내역을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계약서와 협약서 등 관련 계약 일체와 지출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부적절한 지원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이에 대해 국회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가 제정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지출 내역 등 모든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부적절한 지원에 대한 감시가 진행되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현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UAE 파병은 원전 수주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UAE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추진되는 모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박은수, 박영선, 조정식, 강창일, 양승조(민주당),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민주노동당), 유성엽(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