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는 12월 16일(목) 전북전주수퍼협동조합(장동 물류센터)에서 SSM 진입규제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관련 기관과 단체 및 수퍼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개정된 유통법이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주택가나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에 입점하는 추세이므로 실직적인 규제가 어렵움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전라북도는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 전통상업보전구역외 상업.주거지역도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의무휴일 지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부여 등을 요구키로 하였다.
간담회에서 수퍼마켓 등 중소상인들도 대기업 유통업체와 대응하여 공동 구매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하고 현재 운영중인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배송차량 2대를 지원키로 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의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고 생업에 종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원 일동은 유통법 및 상생법 재개정 건의문에서 SSM 입점을 무차별 추진하고 있어, 골목수퍼는 일일 매출액이 평균 42%가 감소하고 폐업이 잇따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