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동반성장-서민생활 안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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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해 업무보고…‘공정사회 구현’ 뒷받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2월15일 오후 공정위 회의실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업무보고 및 토론에 참석했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역점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정위원장은 최근 경제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돼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필품 가격 불안 등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소비자권익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대응과제로 구성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지난 9월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됐다. 중기조합의 단가조정 협의신청 요건 구체화, 법적용범위 확대, 기술 자료의 서면요구 의무화 등 하도급 법규를 개정했다. 또한, 단가조정의 수직적 확산 및 발주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발주예정사실 및 물량통보시스템’구축을 유도했다.

새해에는 중소기업의 핵심애로사항에 대한 감시활동 및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조업 대상으로는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습 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확대 및 명단공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로의 입증책임 전환 등을 위해 (가칭)‘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해 자율인하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통업태별(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로는 현장조사를 강화해 부당반품 등 중대 법위반 행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IT· 제약분야 실태조사에서는 배타적 교차면허, 부당한 조건부 라이선스 계약 등 지재권 남용행위를 시정할 예정이다. 기계·화학 등 지재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오픈마켓,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 시책 강화

물가불안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축산품,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는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분야의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의 가담자 고발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생필품 가격 비교정보 및 국내외 가격차 조사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산재한 소비자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정보교류마당’을 개설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생산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은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류제조시설 완화 등 46개 기존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 점검할 예정이다.

또, 중소납품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유통업체간 M&A와 글로벌 대형 M&A를 엄격히 심사하여 국내 산업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할 계획이다.

소비자권익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 피해구제장치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허위내용 설명, 중요정보 미 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유·무선 결합상품 등 새로운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등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 효율화할 예정이다. 금융 투자업 분야는 약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히 심사하고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금융약관심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헬스클럽, 노인요양기관 등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인터넷 사이버몰·온라인게임 등 개인정보침해가 빈발하는 인터넷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상조업, 다단계, 전자상거래 등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미등록 또는 선수금 보전계약 미체결 상조업체를 조사, 조치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기만적 다단계 판매행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앱(App)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시 환불거절행위 등 조사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대표, 관련단체로 구성된 ‘동반성장추진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특허기술 표준화 과정의 담합 등은 경쟁제한행위 방지기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기부금 제공에 관한 분야별 모범거래기준을 보급할 계획이다.

중견·중소기업으로는 법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확산하고, 국내외 카르텔 예방교육 등 기업의 국내외 경쟁법 위반 예방노력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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