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제역 감염 육류 반출 엄중단속
경찰, 구제역 감염 육류 반출 엄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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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구제역 감염 육류의 반출 이나 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상황에서 관계기관의 역학조사 방해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가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유통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은 12월 15일에는 경기도 연천·양주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를 불법 반출하게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판매 등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방역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및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제역 의심 사항에 대하여 신고치 아니한 가축 소유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살처분 명령을 농장주가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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