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보험, 예금,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해 약관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법령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을 해제해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국민·기업 불편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
법제처는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보고를 했다.
법제처는 우선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해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 제한 해제와 함께 재해가 발생한 주택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던 기존의 3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재해발생으로 인한 서민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성실하게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누적점수제를 생계형 영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등 국민·기업 불편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반누적 점수제란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10점, 20점, 40점 등)를 부과하고, 그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초·중·고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문구를 법령 용어·문장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법령에 그림·도표를 본격 활용하여 국민생활·영업 관련 법령부터 시범 시행한다.
자치단체가 조례 등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시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자치법규의 입안·해석과 법제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나 규제개혁과제 발굴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 2011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제처 주도로 총리실 등과 협의하여 일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한다.
아울러 해당 법령안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