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개 유업체는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롯데우유(현 푸르밀), 삼양식품,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이다.
서울, 남양, 매일 등은 3개사의 덤증정 행사를 중단(2008년4월~)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덤증정(일명 ‘감아팔기’) 행사는 1000㎖ 우유에 테이프 등을 이용해 180㎖ 또는 200㎖ 우유를 1~2개를 붙여서 증정하는 행사이다.
공정위는 또 8개 유업체(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파스퇴르) 및 낙농진흥회가 학교급식우유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유업체들은 유맥회 모임 등을 통해 제품별 가격인상안을 상호교환하고 가격인상 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하고 2008년 9월부터 시유 및 발효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2008년 8월 원유가 인상(20.5%)을 계기로 출고가 및 소비자가격 인상 합의를 통해 9~10월에 걸쳐 각각 인상했다.
서울우유, 남양 유업, 매일유업 등 상위 3개 업체는 대표이사·임원모임, 팀장급 모임 등을 통해 덤 증정행사를 공동으로 중단했다.
8개 유업체 및 낙농진흥회는 학교급식우유에 대해 농식품부의 기준가격(330원/200㎖)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울우유 등은 메이저업체의 제품으로 공급통로가 집중되고 푸르밀, 삼양식품 등 중소 우유업체의 저가공급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정명령(정보교환 금지명령 포함)을 내린 대상은 시유·발효유 가격공동행위 12개사, 덤 행사 중단 3개사, 학교급식우유 가격제한 관련 8개사이다.
교육대상은 서울우유, 남양 유업, 빙그레 등 3사의 유제품 영업임직원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