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계학 과목 10% 안팎 출제
2012년 치러지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이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회계 전문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12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 구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도부터 공인회계사 제1시험에 정부회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회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1차 시험 회계학 과목의 10% 안팎으로 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업무가 주로 일반 기업회계에 한정돼 있지만 공인회계사가 공직에 진출하거나 정부부문 일을 맡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시험 출제 내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과목은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어 등이고 2차 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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