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범위·시기 등은 추후 결정
정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2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하기 위해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이 정했다.
예방접종은 ‘링백신’ 형태로 최소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후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백신 접종은 지난 2000년 구제역 당시 단 한 차례 사용했던 처방으로 예방접종 중단 뒤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살처분·매몰 방식은 마지막 구제역 발생 이후 3개월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국 지위가 회복된다.
이날 현재 구제역은 의심신고 66건 가운데 안동·예천·영주·영양·파주·양주·연천·고양·가평·포천·평창·화천·춘천 등 14개 지역 45건이 구제역으로 판정됐다.
경북 일부 지역 한우농가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는 과정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돼 전체 구제역은 3개 시·도 17개 지역에서 49건으로 늘었다. 원주·양양·횡성의 의심신고는 23일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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