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교부세 110억 추가 지원
구제역 특별교부세 110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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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재정부담 덜어주기로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이 경북 안동에 이어 경기 7개 시·군, 강원 5개 시·군 및 인천 1개 시·군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교부세 11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 방역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제역 추가 발생지역인 춘천·원주·횡성·강화에 각 5억 원, 강원도에 20억 원, 인접 비발생 5개도(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에 각 10억 원, 기발생지역(경기·경북도)에 각 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은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 비발생 시·도에서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치단체 부담만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방역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치단체 부담만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과 약품구입, 인력동원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운영중인 ‘구제역 정부합동 지원단’을 23일 행안부로 옮겨, 인력·장비 지원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 중이다.

행안부는 “구제역 확산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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