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2000만원…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댐 건설지역의 수몰민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이 현행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댐 건설지역 수몰민의 이주정착지원금 상향 내용을 반영한 댐법 개정안이 12월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이주정착지원 제도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과 세입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1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250만원,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주정착지원금은 세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동일하다.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후 최초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주정착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댐 건설지역 수몰이주민이 생활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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