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혜택 가져야”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혜택 가져야”
  • 민철
  • 승인 2005.04.12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 의원 ‘남북교류 협력 개정 법률안’ 발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11일 여야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법률안은 의사·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이 남북 협력사업 관련 남측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북측에 설립한 의료시설에 대해 의료법이 요양기관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측 근로자가 500여 명에 이르며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률은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관계 법률을 개정해 이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