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제지역 확정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제지역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주민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제지역이 확정 발표 되었다.

2010년 12월 29일 제86회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제지역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조정은 2009년부터 2년 여간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된 것이다.

그동안 공원 내 사유지(39.1%) 소유자들로부터 각종 규제와 경제적 피해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으며, 특히 부안군 전체 면적의 30%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낙후의 주요원인으로 인식되어 주민들로부터 공원구역 해제 민원 요청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번에 발표된 국립공원 해제 기준을 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로 한정했으며, 공부상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 하였다.

또 공원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마을지역 20가구 이상과 숙박. 음식업소들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과 주변 농경지 등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 관리할 가치가 없는 지역을 해제기준으로 정하였다.

해제면적은 공원 전체면적 154㎢ 중 당초 환경부 해제 기준보다 5.5㎢ 보다 상향된 8.4㎢(전체 5.4%)가 해제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국의 최다면적으로 상서면 1.63㎢, 하서면 0.125㎢, 보안면 0.188㎢, 진서면 0.06㎢, 변산면 6.25㎢, 경계지역 0.13㎢ 이다.

지구별 해제지역은 총 33개소로 지연마을지구와 인근 농경지 24개소, 도로개설로 파편화 지역 2개소, 국립공원 보존가치 결여지역 7개소이다.

한편, 이번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주민은 지역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자유롭게 행하지 못했던 주택의 재건축 또 새만금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으로 인한 낙후지역 탈피에 큰 기대를 모으로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