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전산망에 노조 설립을 촉구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해고된 사원이 법원에 해고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 김성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지난해12월 27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 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삼성전자 전 한마음가족협의회(노사협의회) 위원이었던 박종태씨를 해고했고, 12월 7일 재심에서 해고통보를 확정했다.
삼성전자측에서는 박종태씨에 대한 해고사유로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명예실추, 정보보호 규정 위반’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삼성전자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박종태씨에 대한 탄압인 한편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노동조합 설립시도를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정하고 있다.
박씨는 2007년 11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뽑힌 뒤 활동하던 중 브라질, 러시아 등으로 장기출장을 가라는 회사의 지시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뒤 하사가 지난 7월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다 퇴근하는 왕따근무를 한달강 강요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한달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내 전산망에 “노동조합을 건설하려 한다는 의심만으로 왕따근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15분 만에 삭제됐다. 이후 삼성전자는 11월 22일 상벌위원회 출석통보서를 박씨에게 전달했고 상벌위원회에서 11월 26일 해고를 통보했다.
박씨는 그동안 회사가 자신을 미행하고 컴퓨터 통신을 엿보는 등 인권침해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고 27일 오후 수원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그간 삼성계열사에서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증권, 화재, 생명, 에스원 등에서 노조가 설립됐으나 사실상 서류로만 존재할뿐 노조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종태씨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해고가 된 것이지 노조설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반드시 노조 설립하고 회사에 복귀할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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