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강력 제재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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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주기회 박탈…페이퍼컴퍼니는 참여 원천차단

조달청은 정부공사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입찰·계약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주기회 박탈 등 현행 법령과 제도 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더 이상 정부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먼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시공경험 평가도 강화, 페이퍼컴퍼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담합·뇌물·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령 상 가장 강력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에 대해서도 특별감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형사고발 등을 통해 사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조달청의 이 같은 방침은 민간건설경기 부진으로 공공공사 입찰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최근 문제가 된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입찰가 공모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총괄과장은 “입찰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는 나라장터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들간 시스템 외적인 가격공모행위로 인한 것”이라면서 “ 이번 불공정 행위자 강력 처벌 방침은 입찰질서의 문란행위를 차단하고 선의의 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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