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정일 의원 병보석 허가
재판부, 이정일 의원 병보석 허가
  • 민철
  • 승인 2005.04.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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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병보석으로 구속 19일만에 석방됐다. 대구지법은 11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구속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병보석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금 5000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해 지난달 24일 대구지검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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