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성종 의원직 상실위기
與 강성종 의원직 상실위기
  • 김부삼
  • 승인 2005.04.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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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80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종(경기 의정부시 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3년 9월 추석선물을 배포하겠다는 사무국장의 계획을 승인한 후 카드를 동봉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한 것은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단체도 피고인의 홍보ㆍ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립학교를 운영하며 불법선거운동을 계획적으로 한 점, 추석선물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2003년 9월과 지난해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선물세트 등 1천100여만원 어치의 선물을 배포하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뒤 단체당 2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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