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상설 영치반’과 ‘징수촉탁제’(시범)를 동시 운영하여 체납차량 8600대를 영치하고 총 34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상설 영치반(5개반 15명)’을 구성, 7,390대를 영치하고 27억 700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징수촉탁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총 1210대(체납액 17억1212만원)의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영치하였고 이 중 751대, 7억1600만원을 징수했다.
‘상설 영치반’은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호텔, 골프(연습)장, 백화점 등 고급·위락시설, 홈플러스, 대형 마트 등 대단위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상시 단속을 전개하는 시스템이다.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는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 촉탁의 날’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가동하여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한 제도이다.
징수액의 30%를 징수한 자치단체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울산시는 지난 1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그 효과가 매우 좋아 오는 2013년까지 협약을 3년간 연장 체결했다.
이들 차량은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고질·악성 체납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공부상 등록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시범운영으로 고질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명 대포차 정리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체납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세 본세 징수 외에도 취득세 등 타 세목 체납분도 함께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