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발주공사 독점, 검은 커넷션 있었나
농협발주공사 독점, 검은 커넷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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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비리의혹 휩싸인 농협 자회사 'NH개발'

NH개발 홈페이지 캡처화면

NH개발 경남지사의 임직원들이 수년간 지역농협들이 발주하는 공사를 독점한 채 이를 전부 불법 하도급 주면서 30억원을 챙기고, 각종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농협직원들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NH개발 경남지사가 최근 2년간 불법 하도급으로 금품을 건설업체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경남지역 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부를 독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NH개발 경남지사는 단 1건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부 다른 건설업체에 넘겨 불법하도급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NH개발은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1월 10일 불법 하도급 대가와 공사비 과다계상, 허위공사 발주, 감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13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ㆍ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NH개발 경남지사 팀장 안모(41)씨 등 전ㆍ현직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NH개발 법인과 전ㆍ현직 경남지사장 3명 등 직원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농협 경남지역본부와 일선 시지부의 직원 등 9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NH개발 직원들에게 금품을 준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가운데 1억원 이상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이모(47)씨 등 업체대표 3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렇듯 경찰은 불법하도급 대가 뇌물수수 등으로 총 53명을 검거했다.

경찰 “NH개발, 범죄수익금 30억으로 운영된 법인체”

NH개발은 전국 11개 시도에 지사를 두고 있는 농협중앙회 산하 종합건설업체다. 특히 경남지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농협중앙회 및 각 지역 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 총 193건 전부 독점 도급받아 단 1건도 직접 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총 공사대금 339억 중 제경비수익금 명목 10% 공제 후 전부 다른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하여 마련한 범죄수입금 약 30억원으로 운영된 법인체라고 경찰은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96조 제5호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은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이 밝힌 불법건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경찰에 따르면 NH개발 부산지사장 안모 전 경남지사 팀장 등 임?직원 11명은 지난 2008년 11월 14일 농협중앙회 모지부에서 발주한 모군청 홍보 아치탑 공사(공사대금 3억원) 하도급 대가로 시공업체 A건설(양산시 평산동) 정모 대표으로부터 공사금의 10%인 현금 3,000만원 수수받았다.

지난 2009년 10월 5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별관 전기공사(공사대금 4,400만원) 하도급 대가로 무면허 시공한 B시스템 권모 대표으로부터는 현금 1,200만원 입금된 직불카드 수수하는 등 공사하도급 대가 총 11억 6천만원 수수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8년 10월 30일 농협중앙회의 대형마트 창원점 신축공사(공사대금 1억 6,000만원)를 시공한 (주)B건설 이모 대표로부터 1,500만원 수수하는 등 감독 편의제공 대가 1억 4천만원 수수받았다.
같은해 5월경 농협중앙회 모지부 주차장 공사(공사대금 3,000만원) 시공한 무면허 건설업체 C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4,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 1,0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총 4건의 공사비 과다계상 후, 3천만원 횡령했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에는 농협중앙회 창원 모지점 외벽공사를 시공하면서 실제 시공하지 않은 창호공사를 끼워 D공사업체에 발주하여 3,000만원 되돌려 받는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2008년 9월경 감독처인 농협중앙회 모지부 총무차장 등 3명에게 경남지역본부 경개선공사 도급 및 감독 편의제공 대가 1,500만원 상납하고 농협중앙회 모시부 사옥 보수공사 발주(공사대금 700만원) 관련 공사발주 담당자 농협 지점장에게 200만원 제공 등 지역 농협장 및 농협 발주  당 직원 6명에게 공사 발주 대가 총 1,800만원 상납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 6월까지 NH개발 전?현직 경남지사장 등 3명과 NH개발 안모팀장 등 8명 등 총 11명의 경우 출장비, 휴가비, 유흥비 등으로 10억 3,700만원을 나눠 소비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농협 경남도본부 소속 손모 차장 등 3명은 2008년 9월경 경남지역본부 환경개선공사 등 관련, NH개발 안모 팀장 및 하도급업체 E업주 이모씨 등으로부터 도급 및 감독 편의제공 대가 총 1,500만원을 받았다.
농협 구모 지점장 등 도내 농협장 및 농협직원 등 6명은 2006년 4월 11일 농협중앙회 모시지부 사옥 보수공사 발주와 관련 시공사인 F개발 안모 팀장로부터 200만원 수수하는 등 공사 발주 대가 총 1,800만원 수수받기도 했다.

G건설 정모 대표 등 하도급업체 대표 25명은 2008년 11월 14일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 발주 모 군청 홍보 아치탑 공사(공사대금 3억원) 관련, NH개발 및 감독처인 농협 도본부 관제팀, 발주처인 지역 농협장 및 발주담당 농협직원 등에게 공사수급 및 시공 편의제공 대가 총 13억 7천만원 제공했다.

H업체 이모 대표 등 무면허공사업자 7명은 2008년 10월 10일 농협 주유소 신축공사(공사대금 4억 3,000만원)을 I토건 업주 정모씨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건축업 면허 없이 시공하는 등 총 44건의 공사를 무면허 시공했다.

“NH개발, 서류상만 건설회사 실제 공사 1건도 없어”

경찰에 따르면 NH개발은 서류상만 건설회사로 등록되어 있을 뿐 시설, 인력, 장비 등 시공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아 실제 시공하는 공사는 1건도 없음에도 각 지역 농협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독점으로 도급받아 공사금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하고 전부(100%)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받은 업체들은 공사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하고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을 거치거나,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특히, NH개발에서 직접 무면허 업자에게 50여건의 공사를 하도급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하도급업자들은 많은 공사를 하도급 받기위해 시공사인 NH개발 지사장 및 직원들에게 경쟁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NH개발은 각 하도급업체에 이중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심지어 허위공사 일명 페이퍼공사를 발주하여 공사대금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NH개발 직원들은 하도급업자들로부터 차명계좌 5개를 이용하여 입금 받거나 현금, 상품권 등을 수시로 제공받아 조성한 비자금으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및 각 농협장 및 공사담당 직원 등에 상납하거나 휴가비, 출장비, 영업활동비 등으로 분배, 회식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평균 일주일에 2회 이상 상남동, 중앙동 일대 고급 룸주점에서 사용한 유흥비는 연간 1억원이 넘고 술을 마시고 나서 심지어 대리운전비, 모텔비까지 지급하였으며, 또한 자신들끼리 먹은 술값까지도 공사업자에게 대납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NH개발 직원들은 시공현장에 가지도 않고 하도급 업자들에게 회사 잠바를 입혀 ○○개발 명함을 제작하여 가지고 다니며 각 발주처에 하도급 영업토록 하거나, 공사대금 견적을 내게 하는 등으로 하도급 업자들이 NH개발 직원 또는 공사감독인 것처럼 행세토록 하는 등불법 하도급 비리는 각 지역농협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건설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으며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모두 각 농협 조합원들의 손실과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각 지역 농협장들이  발주하던 공사를 2008년 6월부터 농협도본부장이 발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사 전부를 자회사인 NH개발에 전부 수의계약 도급, 공개경쟁입찰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내발주 농협공사 전부를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NH개발에서 일괄 도급 받음으로써 단 1건의 공사도 직접 시공치 않고 원천적으로 전부 불법 하도급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NH개발에서는 자신들과 비리 결탁이 쉬운 업자에 공사 일괄 하도급 되풀이 및 공사감독, 편의제공 등 관련 뇌물제공의 연속성 및 고착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공사는 지역 농협장들이 발주 지역건설업자가 효율적임에도 NH개발 지정 부산 등 원거리업자가 시공하여 재하도급의 관행화 및 무면허 부실시공 등 비리연속 및 발주권, 시공권을 상실한 지역 농협장 및 지역 건설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NH개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수수한 뇌물로 상납?분배 등 고질적 비리의 관행화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농협중앙회 산하 NH개발 각 시?도지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불법 하도급 비리 상존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경찰은 내다봤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농협이라는 인지도를 이용하여 지역 농협발주 공사까지 싹쓸이 도급받아 하도급으로 조성한 범죄수익금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사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공사 발주, 공사수주 대가 뇌물수수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하여 범죄수익금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총체적인 비리는 경남지사뿐 아니라 NH개발 12개 전 지사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경남지방경찰청은 경찰은 관행처럼 자행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비리 등 지역 내 권력?토착비리는 발본색원 엄단하는 등 비리척결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9월 초 전 NH개발 경남지사장 김모(60)씨가 창원  진해구의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NH개발, “불법행위 있을 수 없다” 반박

반면 NH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단속된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경찰수사 결과에 전면으로 반박했다.

NH개발은 1월 10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전체물량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회원조합의 경우 입찰 참여를 통해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물량의 30% 수준을 수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H개발은 또 “도급받은 공사의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법에 의한 직접 시공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의 외주 용역 시 관련법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관련 분야 해당 면허를 보유한 적법한 업체를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H개발은 “당사 기술인력이 직접 자재구매와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므로 일괄 하도급 등의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NH개발은 “공사전부터 발주처와 수차례 업무협의 과정을 거쳐 착공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계획, 설계도서 작성, 하도급 계약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현장에 상주하는 등 직접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NH개발은 건축 58명, 전기 7명, 통신 5명, 기계설비 1명 등 71명의 전문 기술인력과 토목건축, 실내건축, 금속창호, 시설물유지관리, 전기, 통신 등 6개 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회사로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문 기술인력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장대리인 선임과 안전표시 설치, 현장근무인원 교육, 외주비 지급, 산재고용보험료 직접납부, 하자보수 충당금 적립을 통한 A/S처리 등을 수행하며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단계부터 준공,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관리, 조정 등 건설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비자금 조성 금품 수수 사실관계 파악 중”

NH개발은 “수익은 공사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공제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 영업에 따른 기업의 정상적인 매출이익(마진)으로서 매출액에서 외주비, 재료비, 기타 원가, 직원 인건비 등 판매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보수 비용 집행을 위해 매출액의 0.7%를 하자보수 충당금으로 적립해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2009년 10억5600만원, 2010년 11억5800만원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NH개발은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NH개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비자금 조성과 금품수수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으며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그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NH개발은 대주주인 중앙회와 회원조합인 17개 주주조합이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감사와 중앙회 감사, 세무조사, 내부감사를 수감하는 등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철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외감법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NH개발은 “건설업은 분업의 원리에 따라 하도급 위탁을 하거나 인력, 자재, 장비를 외부로부터 조달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지 노무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재를 생산하거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오히려 극히 드물다”며 “주변에 있는 어떤 건설회사를 조사해보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경찰의 주장은 건설업의 구조 및 실태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NH개발이 경찰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9월 초 전 NH개발 경남지사장 김모씨가 창원시 진해구의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이번 사건이 단순한 횡령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는게 주변의 반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남지사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비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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