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노조탄압과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미도파 노조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서울 노원점에서 100여명이 넘는 정규직 노동자가 ‘강제로’ 집단 전적됐다.
또한 롯데 백화점 대전점의 경우 비정규직 40여명이 집단 해고돼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2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롯데백화점의 노사간 갈등은 지역을 넘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달세 40% 전적 동의서 작성…노사간 갈등 터지나?
민주노총 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산하 롯데미도파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노조 조합원 265명 중 102명과 비조합원 11명 등 총 113명을 퇴사 처리하고, 롯데미도파에서 롯데쇼핑 소속으로 전적시켰다. 2003년 미도파백화점이 롯데쇼핑에 인수되면서 전국 각지의 롯데백화점 대부분 롯데쇼핑 법인이지만, 노원점은 롯데미도파 법인이다.
노조는 회사측이 사직서와 전적동의서를 ‘일괄 배포’하고 회유와 협박을 통해 ‘인사권 남용’을 하며 조합원 대부분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적시켰다고 주장했다.
롯데미도파 노조에 따르면 롯데쇼핑 측은 지난 해 12월 19일 타점포 전적에 대한 공지를 한 후 12월말까지 강제 면담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직서와 전적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강압을 견디지 못한 100여명의 조합원들 중 대부분이 사실상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직서와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특히 노조측은 회사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본래 업무와 관계없는 식품팀의 수산, 청과, 야채코너의 판매사원으로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조합원들은 계산원, 서비스 매니저, 사무원 등을 주로 하던 사무직 소속 노동자들이다.
특히 노조는 애초 전적동의서만 받던 회사는 노조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제기해 전적동의서를 철회하겠다는 조합원이 늘자 사직서와 전적동의서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사직서를 통해 전적을 강요한 것이다. 이로써 전체 노동자 277명 중 40%에 달하는 인원이 전적동의서를 썼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또 희망자에 한해 계산원만 전적을 추진하겠다던 회사는 갑자기 계획을 바꿔 노조와 협의도 없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적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집단 전적 과정에서 타 점포 근무를 희망한 노동자가 소속만 바뀐 채 그대로 노원점에 남아 일하는 일도 벌어져 형평성에 어긋난 회사측의 인력 운용 계획을 하고 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롯데미도파 노조는 “회사는 전적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본인의 일과 상관없는 수산코너 판매직, 주차, 청소직으로 발령하겠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했다. 또, 성과급을 안 주겠다거나 팀장들이 계속 면담하며 전적동의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심지어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 휴무자에게도 전화를 해 회사에 나오게 한 뒤 전적동의서와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 막가파식 인사발령과 노무관리다”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할 계획이다. 1월 19일까지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결렬되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시행 앞두고 노조 무력화”
노조는 이번 집단 강제 전적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같은 강제전적이 회사측의 인력 운용 계획의 연장이라고 제기했다. 회사는 이미 인원이 남는다는 이유로 회사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어기고 사무직 부서를 일부 아웃소싱(외주화)했다. 여기에 더해 사무직 소속 노동자들을 롯데쇼핑 소속으로 전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강제로 전적시키며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바라봤다. 현재 롯데 그룹 계열사 중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롯데미도파와 롯데손해보험 두 곳이다. 백화점중에는 노원점만 민주노총 소속이고, 타 지역 점포는 한국노총 소속이 대다수다.
회사는 작년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중순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55명의 노조 간부, 조합원들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징계대상자들이 소명서를 제출했는데도, 각 가정에 내용증명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다 결국 1월2일 감봉3개월 4명, 경고 11명, 견책 1명으로 징계했다.
최병희 위원장은 “강제 전적, 아웃소싱, 노조 간부 징계 등은 회사측의 노조 힘빼기다. 이러한 롯데쇼핑의 막가파식 노무관리는 롯데그룹 내에서 몇 안 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인 롯데미도파 노조를 이번 기회에 와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만행이다”고 전했다.
노조는 회사 측의 인사권을 앞세운 이러한 일방적인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알려낼 예정이고 법적대응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롯데쇼핑측은 “백화점의 경우 보직이 계속 이동된다. 노원점은 지금까지 계속 정체된 상태다”며 “그러나 강제로 전적을 하라고 한 적은 없다. 희망자에 한해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비정규직 집단해고 벌어져
한편 롯데백화점 대전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문에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롯데 불매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와 ‘롯데백화점 집단해고 해결을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백화점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지 두 달 넘도록 롯데백화점 쪽은 단 한 차례도 교섭이나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용역업체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백화점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롯데 백화점의 유지·보수업체인 A업체에 고용돼 일하던 노동자 24명은 지난해 11월 1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10여명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며칠째 집회와 노숙농성중이다.
롯데백화점 쪽은 대전지법에 백화점 비방과 2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최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롯데백화점 등 롯데그룹 계열사 불매운동에 모든 조합원 참여 △노조 구내매점에서 롯데 제품 판매 중지 등을 선언했다. 또한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한 사이버 불매운동을 벌이고, 내년엔 이를 전국 민주노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