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0년으로 연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0년으로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차도 간소화…연간 117억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내년부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은 7년, 2종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면허 정기적성검사·재발급 기간이 10년으로 통일된다.

또 현재 65세 이상 1종 면허 소지자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를 70세 이상만 면허 종류에 관계 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재발급’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편, 적성검사제도가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성검사 시 제출받는 신체검사서(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를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의 경우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 운동가능여부’에 대해 ‘자기 신고’를 통해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대형·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점을 감안, 현행과 같이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가 유지된다.

경찰청은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의 연장으로 매년 대상자가 84만명 가량 감소함에 따라 연간 약 117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 경과 시 행정처분(정지·취소)을 폐지함으로써 매년 4만4천여명이 취소처분을 면제받게 돼 연간 14억원 가량의 재취득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적성검사 시 제출할 수 있는 의료보고서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신체검사비용(현행 5,000원)의 절감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경찰청은 기대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