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은 헬스클럽 등의 계약기간 도중 중단하더라도 기 납입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를 할 때에는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이하 위약금 기준)을 제정하여 2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은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이다.
지금까지는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권고사항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에서는 위약금 상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에 해당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또한, 위약금 상한을 의무화함으로써 향후 해당 업종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해당 업종에서 이 고시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방문판매법 제45조)가 된다. 다만, 이 기준은 위약금의 상한을 정한 것이므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하는 것은 유효·적법하다.
소비자는 이 고시에 위반되는 위약금 과다부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