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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제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 이미 부담금을 낸 사람은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고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등 불법청구를 하지 않은 부담금 납부자에게는 환급이 가능토록 했으며, 부담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무의무를 소멸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을 내고도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정책이나 법에 대해 반발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만 구제를 받게되면 향후 국민적 저항을 야기하고 준법의식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4000억원 정도로, 다 돌려줘도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