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때도 보건소 운영·출산휴가 분리사용 가능
점심때도 보건소 운영·출산휴가 분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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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불편 과제 511건 개선키로

앞으로는 보건소를 점심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산전·산후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불편 관련 규정과 집행행태를 일제 정비되고, 그 추진상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부처 발굴, 국민제안 접수, 연구기관·지자체 건의과제 접수, 부처 협의(12월) 과정을 거쳐 선정됐으며, 각종 규정뿐만 아니라 집행행태 개선과제도 포함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선과제 총 511건을 정책대상별로 구분하면, 사회적약자 75개, 농어업인 83개, 소상공인 82개, 서민 271개 과제이며, 이 중 법률개정 과제가 48개, 시행령이하 하위규정 개정 과제 237개, 제도개선 또는 집행행태 개선과제가 226개이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소 운영시간에 점심시간(12:00~13:00)이 포함돼,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 이상 기간 중단 없이 이어서 사용했던 현행 방침을 고쳐 산모건강이 안 좋은 경우, 출산 이전에 휴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상 3월~11월에 시행하던 농업인 대상 교육시기를 확대해, 농한기인 1월~2월에도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도단속 과정에서 중복 승선조사로 조업에 불편 초래했던 불편을 개선해 승선조사 실시후에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중복 조사를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중복서비스도 허용된다.

또 그동안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영업자가 신고관청을 달리해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간소화해 소재지 변경시 신규 영업신고 대신 영업 변경신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3월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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