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람들을 끌어 모아 거액을 가로 챈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9일 투자자 3334명으로부터 147억6500만원을 불법으로 투자 받아 가로 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J씨(59) 및 울산지사장 K씨(53·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팀장(31) 등 조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J씨와 울산지사장 K씨 등은 2009년 11월10일부터 2010년 12월20일까지 S업체를 설립해 운영해 오면서 "회사는 해외(볼리비아) 자원 개발 사업,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는 회사이고, 코스닥 상장 예정인 회사다"라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1000만원 투자시 원리금 상환과 연 36%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하부 투자자 유치시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며 계속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회사는 2009년 10월15일께 투자자 S씨로부터 1500만원을 투자 받은 것을 시작으로 334명으로부터 677회에 걸쳐 총 147억 6500만원을 투자 받았다.
이들은 투자자에 대한 원금과 수입금 및 유치수당은 늦게 투자한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실제 업체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한 돈이 없어 다른 투자자가 없을 경우 돈을 주지 못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타 지역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 후에 투자해야한다"며 "특히 투자금에 비해 턱없이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유혹에는 철저히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해야 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