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최근 충남 근해형망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군산 연도 ~ 십이동파도 주변 해역에서 키조개 불법 채취 및 연안조망어선의 형망어구 적재, 불법조업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1. 2. 8일부터 한 달간을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합동단속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이 참여하며, 서해어업지도사무소와 군산해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충남 근해형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행위 ▲근해형망어선의 야간조업 행위 ▲연안조망어선의 조업기간(5. 1 ~ 9.30) 위반 행위 ▲기타 불법어구 적재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됨은 물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와 더불어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따라서, 날로 감소하는 어업자원을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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