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제한 세부기준 생긴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세부기준 생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구체적 기준·절차 마련’ 권고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과실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의 지급 제한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 체납,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인한 진료,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등 다른 공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보험 급여가 제한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석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법의 급여제한 규정 중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고 발생시’ 부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세부기준이 미흡해 급여제한 사실관계 확인이 개별 사례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권익위는 급여제한 기준 및 절차 등 하위법령에 구체화, 세분화하도록 한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보험급여 지급제한 업무에 대한 통일성과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