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동영상에 미성년자도 등장

경찰은 14일인 오늘, 전국 성인 PC방을 통해 약 3만 3천개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서모씨(36)를 구속했다.
서씨가 유통시킨 3만 3천개의 음란 동영상은 2005년 1만 4000여개의 김모(33)씨나 2009년 2만 6000개를 유포시킨 정모(28)씨보다 훨씬 많아 인터넷을 통해 ‘서본좌’로 불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개설, 전국377개의 성인 PC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2억 원 가량의 부당수익금을 챙겼다.
서씨는 PC방 업주들에게 월 10~20만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배포했고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5천원에서 2만 원정도의 요금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배포한 음란동영상에는 미성년자도 출연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로 영리를 취하느 음란물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할 것”이라며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는데 일조했던 성인 PC방 운영자들도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씨는 일본 도쿄에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 계좌를 만들어 PC방 업주들에게 송금을 받았으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 구로경찰서가 국내 호스팅업체의 도움을 얻어 해외 서버를 압수해 서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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