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육시설 조성 매입부가세 32억 환급 받는다
양산시 체육시설 조성 매입부가세 32억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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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장 나동연)가 체육시설의 조성 사업비로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를 2월 중순경 전국 최대 규모로 환급받게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스키‧골프장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업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부가가치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타지차제의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매입부가세 환급은 고사하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가되는 매출부가세 신고조차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양산시는 지난 10월 서울시 중구청의 경정청구를 지원했던 나래회계법인의 이상철 회계사와 함께 본 과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양산시는 처음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지금과 같이 훌륭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산시는 2004년부터 웅상문화체육센터, 자원회수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국민체육센터를 차례로 조성하여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내지 예정 중에 있다.

한편 양산시 담당과 회계사는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과, 자원순환과, 교육체육지원과와 협력하여 지난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자료의 수집과 분석, 기술적 검증, 법적 해석, 세무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3년치 32억여원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우리 직원들이 폐쇄적이고 타성에 젖은 마인드를 가졌다면 소중한 주민의 세금을 놓칠 수도 있었다.”고 말하며, “제6대 민선 출범 이후 변화된 직원들의 모습이 구체적 사례로 나타나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며, 도내에도 조속히 수범사례로 전파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재-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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