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내달 31일…자진신고땐 과태료 최대 3/4 경감

행정안전부가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매년 실시돼온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취지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선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2.15~3.31)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며“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