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1년을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고 전면적인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타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다.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10.12.6)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그간 부랑인과 노숙인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왔다.
이에 중앙(부랑인)과 지방(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달체계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중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과제의 하나인 ‘노숙인·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하여 상담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특화하고, 기존 노숙인·부랑인시설은 ‘보호·재활·자립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시설간 기능을 분화할 계획이다.
셋째, 주거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알콜·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숙인·부랑인 지원체계 개편 외에도 노숙인 사망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혹한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지자체, 경찰청, 소방방재청, 서울메트로,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시 유기적인 기관 간 연계(통합 아웃리치 활동)를 통해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사업을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