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금폭탄(?)에 정의선 후계구도 흔들리나
증여세 세금폭탄(?)에 정의선 후계구도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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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스 과세 여부 쟁점 부각…증여세 과세하면 8천~9천억 세금 낼 수도

최근 글로비스의 증여세 세금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로 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후계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의 후계 승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와 관련된 문제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글로비스가 그룹차원에서 몰아주기로 급성장했고, 이에 따라 회사가치와 함께 정의선 부회장의 글로비스 주식가치가 오르면서 재산이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이를 편법증여 등으로 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이에 글로비스에 대해 과세 문제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국세청의 입장도 최근 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비스는 지난 2001년 운송사업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리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총 50억원을 출자했고, 현대자동차와그룹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급속히 성장했다.
또 지난 2004년 빌헬름센에 지분매각과 2005년 12월 상장으로, 정의선 부회장 등은 엄청난 이익을 취했다. 실제로 지난해 매출액은 3조2000억원에 달하고 시가총액은 5조8000억원이 넘는다. 이 회사의 총매출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관계사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이른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의선 부회장의 경우 정상적인 상속을 통해 현재의 이득을 얻었다면 이득에 최고세율인 50%를 세금 납부해야 함에도 규정 미비로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회사기회의 편취에 의한 오너의 이득에 대해 적정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업가치가 급상승한 글로비스의 상장으로 정 부회장이 2조원대의 이익을 냈지만 과세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이에 국세청은 2006년 4월 “물량 몰아주기로 재벌 2세가 정당한 노력 없이 주식가치 상승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이를 상속·증여세법상 ‘기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법률적 판단을 해 달라”며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재경부(현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의 ‘글로비스 문제’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최근 현대차가 글로비스에 높은 용역비를 준 것에 대해 100억원대의 법인세 추가과세를 부과했다.

이후 ‘100억원대 법인세’과세에 불복,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차에서는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심판원 등에 4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계 안팎에서는 “글로비스와 관련된 편법증여 세금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100억원대 법인세’과세 등이 옳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시 글로비스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과거 글로비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국세청 내부에서는 “글로비스의 설립목적을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무상이전시켜 그룹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법인이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를 증가한 것에 대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과세근거로 상속·증여세법 제2조③항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제42조①항 ‘시가보다 높은 대가의 용역 제공’을 꼽은 것이다.

다시 말해 글로비스의 급격한 성장은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 없이 초과 이윤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즉 현대차가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준 것이 기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증여세는 법률이 미비할 경우에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유사한 증여행위에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현대차가 불복한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연구원은 “지배주주 자녀들이 보유한 회사에서 문제성 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보면 문제성 거래 발생 원인이 세부담 없는 상속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월 17일 현재 글로비스의 주가가치는 14만 4500원으로 시가총액은 5조 4100억여원(3750만주)에 이르며, 최대주주인 정의선 부회장은 1195만4460주(31.88%, 1조7300억여원)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정 부회장에게 증여세 등의 과세방침이 정해지면 최고 8천~9천억원대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편법증여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자칫 정 부회장에 대한 후계구도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영리법인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지만, 국세청이 글로비스 세금문제에 대해 정 부회장에게 증여세 과세방침을 내릴 가능성도 전혀 없는 아니다”며 “이럴 경우 정 부회장의 글로비스 주식에 대한 실탄(현금)이 반토막 나 차후 경영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국세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우리도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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